피해자를 대변하여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의 간호사
5월 27일 본교 간호 실습관 소강당에서 취창업 특강 <법의 간호사_대구남부경찰서 최보은 간호사>가 진행됐다. 대구 남부 경찰서 강력계 형사과에 소속되어 법의 간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보은 간호사는 자기소개와 법의 간호사의 업무에 대한 소개로 강의를 시작했다.
법의 간호학은 생명, 윤리와 범죄학과 수사학이 결합한 학문이다. 법의 간호사는 이를 바탕으로 교정 간호, 법의 정신 간호, 전문가 증언, 성폭력 응급키트 제작, 성폭력 피해자 간호, 아동/노인 학대 문제에 관해 다룬다. 임상에서의 법의 간호사는 생존 환자를 다루는 의학과 간호학을 결합하여 응급실에서의 증거 보존, 증거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증거 기반 절차를 밟는 역할을 한다.
최 간호사는 주로 의료사고 전담 수사, 마약, 살인, 변사, 폭행, 전문가 법적 증언 등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한다. 특히 ‘전문가 법적 증언’ 부분을 강조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당 5만 원’의 수입밖에 얻지 못해 법적 증언을 위해 쏟은 노력과 시간에 비해 급여가 적은 점, 의사와 간호사들이 더 많은 환자를 돌보지 못하게 된다는 책임으로 법적 증언을 꺼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의 간호사의 전문성이 인정되고, 법의 간호사를 많이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법의 간호사는 검시 조사관, 과학수사요원(경찰 공무원), 성폭력 피해 전담 기관에서 활동 중이다. 법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북대학교 수사과학 대학원에서 법의 간호학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방법이다. 법의 간호사는 진출할 방향이 많지 않으며, 박사과정이 없고 전문간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의 간호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음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끝으로 법의 간호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체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 없는 시간이나 경험은 없으며 마지막까지 본인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응원합니다.”라고 격려하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소유빈 수습기자 red28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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