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혁신, 사업 범위와 서비스 개선
맞춤형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이란 장애인 스스로 주치의를 선택해 일상 질환과 전문 장애 관리를 지속적으로 받는 제도다. 원래 중증 장애인에게만 해당하는 사업이었지만, 지난 2월 28일 보건복지부는 경증 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의 전반적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진료 기관 및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의사·간호사의 방문 진료를 통해 건강은 물론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한다.
방문 서비스 횟수를 늘려 중증 장애인은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확대됐고, 경증 장애인에게는 4회까지 수가를 차등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주 장애관리 기관에 몇몇 상급종합병원을 포함시켜 다양한 의료기관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건강주치의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검진기관/병원찾기-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여 간단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 확인도 가능하다.
그뿐만 아니라 치과주치의 시범사업도 바뀌었다. 대상 지역을 부산시, 대구 남구, 제주시에서 전국적으로 확대했으며, 뇌 병변이나 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이 사항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추가로, 구강보건 교육 산정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했고, 구강 관리 서비스 제공 인력 범위를 치과위생사까지 늘려 치과병원들의 시범 사업 참여 유인을 늘리고 있다.
신유라 기자 yura1221@naver.com
[참고]
https://blog.naver.com/sjloveu2/223249477528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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