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호] 의료사고 형사 체계 개선…복지부,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 발표

의료진의 형사처벌 부담 줄이며 환자 신뢰 회복 위한 제도 개선

정부에서 고위험 필수 의료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진이 고위험·고난도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다.

출처: 의학 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관련된 판단을 맡게 될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는 의료계와 법조계, 환자단체 등이 함께 참여해 사고가 불가피한 필수 의료 행위였는지와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며, 수사기관에 기소 자제 의견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의료진에 대한 수사기관 소환도 자제된다.

이와 함께, 환자와 의료진 간의 합의가 있으면 기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을 확대 적용하며 특히, 필수 의료의 사법적 보호를 강화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응급의료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기소 자제 의견을 권고할 경우 수사당국이 이를 존중하는 법제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는 이 같은 형사 체계 개선 외에도, 의료사고 분쟁 해결 지원체계와 공적 배상 체계 강화를 함께 추진 중이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없이도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정제도 개편과 환자 피해를 보상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금 확대가 대표적이다. 특히,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경우 국가 보상 한도가 기존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고,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또한, 환자 권리를 위해 ‘환자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과 심리 준비 등을 지원한다. 감정 및 조정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해 의료사고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의료진과 환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의료사고 대응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 개편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변호사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 환자 단체와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피하다.

조나은 기자 whskdms05@naver.com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30/0003290580?sid=102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546656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1432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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