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1조의5 개정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 환자 우선 입원에 대한 내용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 시 병원 자체에서 중증도가 높거나 장애가 심한 환자부터 입원을 받는 것이다. 정확히는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라고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이용 대상자를 명확히 규명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2013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24년 7월에 서비스 확대를 시행하며 최근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의료진들이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간병인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보호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이용 환자의 입원을 증상의 정도에 따라 중증 환자를 가려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중증·장애 환자의 입원을 우선시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중증 환자의 적극적인 치료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7월부터 중증 환자의 치료를 위한 ‘중증 환자 전담 병실’이 신설되면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역시 개선되었음을 보여줬다. 더불어 중증 환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이수진 의원은 중증 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중증·장애 환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즉시 개정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많은 병원일수록 간호인력 배치를 높이고 의료기관에 주어지는 보상도 많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도은 수습기자 sehangzz@naver.com
[참고]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98618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64079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24585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338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