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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호] 의협 vs 약사회, 약사법 개정안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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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 발의 :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의 필요성

출처: 의학신문

지난 2024년 11월, 대체조제 시 동일 성분 조제를 허용하고 대체조제 사후 통보 전산화 내용이 담긴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의 목적은 의약품 수급 안정화 및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함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경기도 약사회와 충돌이 일어났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물을 처방할 때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주요 성분명을 처방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이라는 상품명 대신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명을 처방하는 것이다. 이는 환자가 약국에서 동일 성분의 다양한 제품 중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약제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대체조제란, 약사가 처방된 약과 동일한 주성분, 함량,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의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행위이다. 쉽게 말해, 처방받은 약과 효과는 동일하지만 제조사가 다른 약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논점은 ‘성분명 처방 활성화’와 ‘대체조제 통보 방식 변경’이다. 그렇다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각 측이 대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환자의 개별 상태를 고려하지 못한 의약품 제공으로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약물 접근성을 높여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이미 출시된 약의 성분을 그대로 제조한 의약품인 ‘제네릭 약품’의 안정성과 효과는 충분히 검증됐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존 대체조제 통보 방식인 FAX는 비효율적이므로, 대체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을 도입하여, 소통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대체조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해결하고 국민의 약물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의사와 약사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협의 우려처럼 의료의 질 저하와 약화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의료진과 약사 간의 처방 및 조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 DUR 기반의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 도입과,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의사와 약사는 처방권과 조제권의 충돌을 넘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이다.

소유빈 수습기자 red2829@naver.com

[참고]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8888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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