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간호사 법적 부담 덜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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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간호사 법적 부담 덜어주나

불가피한 의료 사고 발생 시 안전장치

사진출처: 파이낸셜 뉴스

최근 전국 주요 병원의 전공의 중 대다수가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현재 전국 병원에서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응급 환자가 피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3월 6일부터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배치했고, 각 병원에 진료 지원 인력 간호사를 투입시켰다. PA 간호사들은 불법 진료로 규정되었던 의료 행위의 일부를 직접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PA 간호사 투입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여는 등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필수 의료에 종사하며 책임 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법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이는 필수 진료과인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을 법정에 세우는 행동을 제한한다.

김재유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전공의들의 필수 진료과 기피 원인을 “불가피한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 때문”이라고 짚었다. 의학신문에 따르면 실제로 한 산부인과에서 태아에게서 이상 증세를 발견한 의료진이 즉시 의료 행위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의료진에게 고액 배상 책임을 묻고 소송하는 판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중신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불가항력 사고를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 태도가 분만 인프라 붕괴라는 재난 상황을 야기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공개한 특례법 초안에는 적용 대상이 의료인이라고 돼 있어 PA 간호사 등에 적용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심효진 기자 adsn0315@naver.com

[참고]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006106?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376571?sid=102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18984?sid=102
http://www.ggme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14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52928?sid=102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05727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12218?sid=102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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