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호]2024년부터 달라지는 의료 분야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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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의료 분야 정책은?

사진 출처: 한국교직원공제

2024년 갑진년의 해가 밝았다. 올해 복지 예산이 작년보다 12% 증가함에 따라 의료 분야 정책도 변화했다.

병원·약국 본인확인 의무화

2024년 5월부터 병원이나 약국 등의 의료기관은 반드시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향정신성의약품 의존자 등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며, 병원이 진료를 거부해도 진료 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0%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생애 초기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0%로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식대 50%, 비급여(1인실 등), 선별급여 등은 제외된다.

자살 예방 통합상담번호 109 운영

2024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민통합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자살 예방 상담을 ‘109’로 통합해 운영한다. ‘109’는 “한(1) 명의 생명도, 자살 zero(0), 구(9)하자”라는 의미가 있으며 자살 또는 ‘구조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임을 알리는 번호이다. 통합번호 109가 운영됨에 따라 상담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원을 증원하고 야간과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강화, 마약 예방교육과 상담이 강화된다. 또한 필수 의료 수가제도를 정비하고, 재난적 의료비 산정 방식을 환자 1인당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를 합산해 산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이가영 수습기자 rkdudm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