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 행위 강요 거부··· 간호사 업무 명확화 시급
간호사 면허증 반납과 파업 진행
간호사 업무 불분명으로 인한 불법 의료 행위 만연
불법 의료 행위 신고 건수 12,189건
6월 26일 대한간호협회에 가입된 간호사 43,021명이 보건복지부 청사에 직접 방문해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이는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화와 간호법 가치 훼손에 대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입장이 중립적임을 비난하며, 복지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된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강제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던 대리 처방, 채혈, 심전도 검사, 기관 삽관, 항암제 조제 등의 불법 의료 행위의 사례들을 밝히며 앞으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지시를 거부할 것을 발표했다. 또한 채혈은 임상병리사,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는 의사와 방사선사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추가적인 급여를 막기 위해 간호사에게 이러한 불법 의료 행위를 시켜왔다고 폭로했다.
간호사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불법 의료 행위를 계속 이어 왔던 이유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의사 수가 부족한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일이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생사가 오가는 급박하고 예민한 상황인 의료 현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를 정확히 나눠 일하는 것이 어렵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언급하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의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간호사가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들의 반복을 막으려면 간호사 업무 범위의 명확화가 시급하다.
간호사의 대리 업무 및 불법 의료 행위를 중단하고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직후 불법 진료신고센터를 개설해 병원에서 발생한 불법 의료 행위 신고를 받았다. 신고 건수가 12,189건이나 될 정도로 여전히 의료 현장에선 불법 의료 행위가 만연하다. 현장 실사단은 불법 의료 행위가 접수된 의료 기관에 즉시 방문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가 진행됐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면 해당 의료 기관 측에 항의하고 따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심효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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