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하반기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가구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이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란?
양육비 선지급제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 중에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이다. 미성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양육친이 비양육친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독립법인이 되어 자력으로 징수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주지 않거나 지급이 밀린 미지급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소득 정보 조회가 가능해져, 양육비 회수율이 높아진다.
선진국들의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는 해외 선진국들에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지만, 국내에선 생소할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대표적인 나라로는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가 있다. 우선 독일의 경우 1980년도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해 미성년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까지 매달 약 27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를 지급하고 있으며 아동이 12세 미만이면 모두 지급을, 12세에서 18세까지는 저소득층 등에게만 조건부로 지급한다. 프랑스 또한 독일과 같이 한부모 가정에게 보편적으로 양육비 선지급을 지원한다. 덴마크의 경우 독일과 같지만, 대학에 갈 경우 지원 기간이 늘어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의 미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20만 원 선에서 지원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된 바가 없다. 제도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돼 왔으며 3년 동안 시행 후 제도 성과와 양육비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보완 및 검토 예정이다. 만약 시행된다면 약 1만 9천여 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지급제 도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관련법이 도입돼야만 채무자의 재산 조회 권한이 강화되면서 신속하게 체납 양육비 징수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은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며 전부 폐기된 만큼 국회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의 해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후에 폐기의 기로에 놓인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미래세대를 구하는 일이라는 말도 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국회가 제도 시행과 법률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나은 수습기자 whskdms05@naver.com
[참고]
https://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05791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38641.html
https://www.yna.co.kr/view/AKR202405230105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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