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의 미래 : 여성과 태아를 위한 명학한 대응 필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임신 36주 차 태아를 낙태하고 이를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일반적인 임신 초기 낙태 수술과 다르게, 산모는 만삭에 가까운 상태였으며 의료법을 위반하고 환자를 병원에 알선한 브로커와 수술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행한 의료진들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낙태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우리나라의 낙태에 관한 법률은 2019년에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후 현재까지 대체 입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낙태 수술에 대한 법적 처벌의 근거는 사라졌으며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낙태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14조와 15조에 따라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와 강간,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등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낙태죄 입법 공백으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윤리적인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뉜다. 반대 측은 낙태죄 폐지는 여성의 선택권을 위해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최대한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 측은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원치 않는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낙태는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낙태는 자궁에 착상된 태아를 강제로 배출시키므로 자궁에 상처와 질병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천공 가능성, 골반 부위의 염증성 질환, 자궁 외 임신 가능성, 산후병 발병 등 여러 가지의 위험성과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낙태를 규정하는 법률의 공백으로 인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임신중절 약물이 온라인 사이트와 SNS 등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며 임신중절이 음지화되고 있다. 따라서 임신중절이 필요한 임신부들을 안전한 의료시스템으로 보호하고, 최대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와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낙태법 공백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간호사들은 낙태 시술 과정에서 감염 예방, 응급 대처, 심리적 지지와 상담을 통해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불법 임신중절 약물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여성들이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의료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혼란 속에서도 전문적이고 윤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체계 강화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소유빈 수습기자 red2829@naver.com
[참고]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797064&plink=SHARE&cooper=COPY
https://m.yna.co.kr/view/AKR20240918000800071?site=popup_share_copy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91211290003318?did=NA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742
https://m.yna.co.kr/view/AKR20240715047000530?site=popup_share_copy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20467399&code=61221111&cp=nv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125/104133327/1
https://m.jjan.kr/article/202408135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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