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 우려 아동의 급식카드 개선 필요
정부의 급식카드 재정적 책임 방식 논의
신용카드사와의 협업을 통한 낙인 효과 지우기
1월 13일 강득구 국회의원은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 지원 단가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한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아동 급식카드 지원 대상자가 28만 3,853명을 기록하며 국회에서 아동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재정적 책임을 지는 방식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아동 급식카드란?
2005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결식아동 급식사업의 일환으로,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 부모 등의 아동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아동,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아동이다. 급식카드 발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한 끼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역마다 다르며 사전에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결제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 형식이다. 아동 급식카드의 목적은 성장기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적절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보조하기 위함에 있다.
현행 아동 급식카드 사업의 문제점
현행 아동 급식카드는 낮은 지원 금액으로 인해 음식 선택의 폭이 좁다. 외식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지급하는 급식 단가와 외식비의 차이가 커졌다. 2022년 10월 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급식카드 지원 금액은 끼니당 7,000~9,000원 수준이다. 그러나 통계청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 평균 외식비는 한 끼에 9,159원으로 급식비보다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한 일반 식당 가맹점 수가 적어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을 택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급식 카드가 일반 카드와 다른 마그네틱형의 디자인으로 제작돼 아동들에게 낙인감을 준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전용 리더기에서만 읽히는 결제 방식의 불편함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급식카드로 개선
강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급식단가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신용카드사와의 협업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했다. 아동 급식카드 명칭 삭제와 일반 신용카드로의 전환을 통해 낙인 효과를 지우고, 가맹점 수의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결식 우려 아동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급식 유형 중 하나인 배달 도시락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 운영을 시행하여 식사의 질 향상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이예지 기자 lois639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