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제도화… 간호법 제정 부상
의료 공백 메우려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
간호협회, 새로운 간호법 추진
전공의들의 집단사직과 의료 현장 이탈이 이어지며 의료 공백이 점차 커지자, 정부는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보완 지침’ 시행에 들어섰다. 이번 발표된 보완 지침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전문간호사, (가)전담간호사(PA 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가 명시돼 있다.
지침에 따라 지난 3월 8일부터 간호사 심폐소생술, 심전도 검사, 응급 약물 투여와 각종 검체 채취 등 불법 진료로 규정된 의료행위 일부가 허용됐다. 특히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수술실에서의 수술 보조, 수술 부위 봉합까지 수행할 수 있다. 이로써 대리 수술, 사망진단 등 9가지를 제외한 그 외의 다양한 의료행위를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관리·감독 미흡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에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하지만, 의료사고 소송은 간호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의료사고 면책이 명확히 보장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불법 의료행위자’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라며 5대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작년 폐기된 간호법 제정 재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료 강화 개혁을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때”라며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작년 반려된 간호법에서 지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란의 여지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협회가 제시하는 새 간호법에 대해 정부는 “국민 보건 체계를 강화시키는 간호사분들의 의견을 경청·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가영 기자 rkdudmn@naver.com
[참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33904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8069400530?input=1195m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7149700530?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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