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호]확대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거동 불편한 노인도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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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거동 불편한 노인도 활짝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 확대 시행

사진출처: 의협신문

2024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1년간 매달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해 요양, 목욕, 재활 운동 및 관절가동운동, 상처 드레싱, 일상생활 지원 등의 맞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지역사회 서비스와도 연계가 가능해 요양시설 입원을 줄이도록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총 62개 시·군·구에서 83개 의료기관과 협약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1년간 실시됐던 1차 시범사업에서 긍정적 결과를 보여 이번 2차 시범사업은 더욱 확대된다. 2차 시범사업에서는 참여하는 지자체, 의료기관의 수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가 늘어난다. 의료기관은 기존 28개에서 83개로, 장기요양 대상은 기존 1~4등급에서 5등급까지 포함돼 치매를 앓고 있어 직접 의료기관 방문이 힘든 노인들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천안의료원은 의사 월 1회, 간호사 월 2회 가정에 방문해 진찰, 질환 관리, 처방, 교육 상담, 검사, 의뢰 등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사는 가정 방문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65세 이상 인구가 36%를 차지하는 전남 완도군은 이번 사업이 더 활성화될 방안을 찾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의 존재를 몰라 의료기관까지 불편한 걸음을 하거나, 가정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대상자들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확대로 노인들의 불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및 대리처방률, 응급실 방문 횟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 결과가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러한 의미있는 성과에 따라 미선정 지역에서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지역의 추가 확대로 인해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심효진 수습기자 adsn03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