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호]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 교직원 지도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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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 보육 교직원 지도 권리 보장

아동에 대한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가능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국회가 최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보육 교직원에 대한 생활 지도권을 보장하고, 아동학대가 아닌 정당한 지도임을 주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 및 성적 등의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동 보호라는 법의 본 의도와 달리 화살이 엉뚱한 방향으로 향할 때가 있다. 아동 관련 종사자들이 학부모들의 과한 대응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하는 경우이다.

지난해 어린이집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던 김씨는 5살짜리 아이가 또래 친구에게 욕설해 훈육했다. 얼마 후 김씨는 훈육한 5살짜리 아이의 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신고를 당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 유치원 교사는 평소 문제행동이 많던 A 양의 부모에게 동의받고 분리 교육을 했으나 이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방책을 추진하고 지원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유아교육법’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내용을 아동청소년 보육교사에 적용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보육 교직원의 보육 활동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 및 분쟁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교육 차원의 훈육이었음에도 아동학대로 기소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 또한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유라 수습기자 yura1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