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환영받지 못하는 아이들
노키즈존을 둘러싼 좁혀지지 않는 의견들
정부, 전국 노키즈존 실태조사에 나설 것
‘노키즈존’이란 특정 공공장소나 사업체에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아이 관리를 소홀히 한 부모들로 인해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노키즈존 업장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키즈존 업주들은 아이들이 가게 안에서 사고를 당해 거액을 배상하느니 처음부터 아동들을 손님으로 받지 않는 것이 이득이며 이는 영업상의 자유라고 주장한다. 업장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업주가 모든 책임을 떠안기 때문에 노키즈존을 불가피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음식점 내부의 놀이방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 사업주는 안전 수칙 안내 여부나 미끄럼틀 관리 등을 확인받고 안전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한편 노키즈존에 대해서 아동의 인권침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된 ‘노키즈존 넘어 아동친화사회로’ 토론회에 노키즈존 차별을 경험한 아동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이지예 활동가는 제주도에 있는 예쁜 카페에 가고 싶었지만, 노키즈존이라서 들어갈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경만 하려 했는데도 이를 제지하여 기분이 나빴다며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노키즈존이 아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권고한 바가 있다. 아동이 문제아라는 인식이 형성되는 것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키즈존 지도에 따르면 노키즈존 사업장들이 2017년 240곳에서 지난해 400곳 이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노키즈존이 아동의 권리침해와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노키즈존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키즈존 지도에 표시된 매장들을 대상으로 노키즈존 운영 형태와 업종 및 연령 기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유빈 수습기자
yoobin424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