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호]간호사는 있는데 간호법은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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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있는데 간호법은 없는 나라

간호법 제정 추진과 간호대학생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기

이종은 교수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따. (사진: 신유라 수습기자)

지난해 11월 21일 본교 제1강의관 201호에서 간호법 제정 추진과 간호대학생으로서 정치 참여를 위한 특강이 열렸다. 강사로 초청된 이종은 교수는 간호법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간호법 제정 추진 경과, 간호법 제정 과정(국회 심의 경과), 간호대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 참여 방법 순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간호법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현 의료법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등에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간호업무를 체계화하고 간호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간호 인력에 특화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법률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이다. 세 번째는 코로나19를 겪으며 간호법을 통해 숙련된 간호 인력을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간호법안의 주요 내용은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에 한해서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도 동일하게 법적 보호를 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1조와 간호사의 업무를 확립하기 위한 제10조 그리고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확립하기 위한 제12조 등이 있다. 간호법 추진을 위한 시도는 2005년, 2019년에 이어 2023년이 세 번째다. 비록 최근 3차 시도에서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하는 본회의 투표가 이루어진 것 자체를 큰 성과라고 보고 있다.

이종은 교수는 간호대학생으로서 다양한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생활 정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문제의 요구안을 만들고 공공기관이나 정치인을 찾아가거나 1인 시위, 집회 열기, 청년 정치 관련 단체에 가입하기 등 방법에 대해 덧붙였다.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항상 깨어있는 사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강을 마무리했다.

최유진 수습기자 yjchoi0511@naver.com